이 사건은 태권도장 관장 甲이 여학생 乙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위증죄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증언하면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 甲의 피해 여학생 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乙에게서 “사실은 아닌데 제가 한 말이 와전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건이 심각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乙이 과장 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乙이 甲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아니고, 乙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乙에게서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乙과의 통화 내용 및 상황 등을 말하면서 당시 乙에게서 들은 말을 여러 차례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어조라고 볼 수 없으며, 그와 같은 진술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모순되더라도 乙과 통화하면서 얻은 느낌 등을 자신의 기준에 맞춰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말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언 과정에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할 때는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증언이 기억과 다르게 진술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증죄로 기소될 경우 처벌 수위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증언 과정에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증언 과정에서 증인의 기억과 진술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증언 과정에서 기억과 다르게 진술할 경우 위증죄로 기소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이는 증언 과정에서 증인의 기억과 진술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