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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경력으로 의료광고한 치과의사, 대법원이 판결 뒤집어! (2014도1657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치과의사가 자신의 치과의원 내에 거짓 경력을 담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게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이 때문에 피고인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광고'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했을 뿐, 신문이나 인터넷 등 외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약력서가 의원 내에만 게시되었을 뿐, 외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미기재와 의료광고 심의 미심의에 대해선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미기재 부분에선 서명 누락 등 법리를 오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은 이 부분에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시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였습니다. 이 약력서에는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라는 거짓 경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력서가 의원 내에만 게시되었으며, 외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처럼 거짓 경력을 담은 약력서를 의원 내에만 게시한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의료광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짓 경력을 외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린 경우엔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경력을 담은 약력서를 외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린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의료광고'가 외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행위만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재심리 후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 미기재 부분에선 원심 판결을 유지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짓 경력을 담은 약력서가 의원 내에만 게시된 경우엔 '의료광고'로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의료광고 심의 미심의에 대한 법리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리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의료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판단할 것입니다. 거짓 경력을 담은 약력서가 외부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린 경우엔 '의료광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진료기록부 미기재와 의료광고 심의 미심의에 대한 법리도 명확히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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