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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소송으로 추심한 대부업자,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 뒤집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대부업자가 부실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소송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부업자는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다량으로 양수하고, 채무자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아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자는 약 350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약 51억 원 상당의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부업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initially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대부업자가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부업자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대부업자는 자신이 양수한 채권들이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부업자는 채권들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오로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변제의 압박을 가한 후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가 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직접 대부행위를 한 바 없고, 오로지 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염가에 양수한 후 소송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만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양수한 채권들이 이른바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매우 적어 채권액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는 채권들인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대부업법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법이 모든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가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도 대부업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에서는 대부업자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대부업자가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업자들이 대부업법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업법과 같은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를 허용하는 행위가 새로운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자들이 대부업법의 범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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