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부산지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때 피고인은 부산지역 소요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온 시민단체 간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데모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군중에서 났다."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언비어 유포로 간주한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하고, 결국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의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외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범죄사실도 추가로 인정 심판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로 환송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야기가 유언비어 자체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유언비어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진술과 검찰관 및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된 메모지가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시 유언비어 유포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그의 이야기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 시 유언비어 유포는 무조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 그의 이야기가 유언비어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유언비어 유포 혐의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심결정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결국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비상계엄 시 유언비어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유언비어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유언비어를 유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유언비어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려고 한 경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