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학교수들이 실제 저작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위장해 책을 출간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출판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실제 저작자가 아닌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한 책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책의 표지를 바꿔 다른 교수들을 추가한 '표지갈이' 책을 다시 발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법상 '공표'라는 개념이 단순히 최초 발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발행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추가 발행된 책을 수령한 후 출판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명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추가 발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2014년 3월 10일 최초 발행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2015년 3월 10일 추가 발행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가 없으므로, 2015년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으며, 추가 발행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출판사로부터 책을 수령한 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교재로 사용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출판사를 통해 책을 발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작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저자로 위장해 책을 출간하거나, 이미 발행된 책에 무단으로 저자명을 추가하는 행동을 한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명을 신뢰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자가 동의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원저작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2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최고 지성인이자 교육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대학교수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대학교수들이 자신의 업적 평가 자료로 저작자가 아닌 책을 위장 출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출판사와 저작자 간의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개념을 최초 발행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행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위장해 책을 출간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출판사와 저작자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