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퇴사 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파일을 이동식 메모리 디스크(USB)에 옮겨두었다가 퇴사 후 고객정보를 사용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퇴사 후 새로운 회사에서 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전시회 참관단 모집 안내문을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거래처 1,400명에게 이메일과 단체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송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가 고객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회사는 고객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직원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했으며, 기술적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상당한 노력'과 '합리적인 노력'을 동일하게 해석하여,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객정보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있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객정보에 포함된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구글 스프레드쉬트 주소록 원본, 구글 스프레드쉬트 주소록 축약본, 네이버 주소록 축약본, 춘계 API CHINA 2015 참관 안내문 발송내역(문자, 이메일), 공소외 4에서 보내온 메일,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보내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이 고객정보를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회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는 항상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업비밀이란 단순히 기술적 정보만으로 구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고객정보, 마케팅 전략, 내부 운영 절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례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합리적인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 정보의 성질과 가치,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조직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