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은 중앙선의 의미도 있지만,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했고,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인식이 없다며,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한 사실과,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으므로, similar cases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