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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중 사고 난 운전자,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 (2016노186)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운전자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은 중앙선의 의미도 있지만,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했고, 이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인식이 없다며,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한 사실과, 이 사고가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유턴을 할 때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유턴허용구역에서 유턴을 할 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처벌 기준이 명확해졌으므로, similar cases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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