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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이 더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 (2019도1154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성범죄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7일, 피해자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제1심판결에 불만을 품고 항소한 피고인에게 원심은 개정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 결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제1심에서 선고된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제1심에서 이미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 상황에서 원심이 추가로 5년간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추가 명령이 자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입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의 성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성범죄로 기소된다면, 개정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어긋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소할 경우에도 제1심판결보다 더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로 기소되면 자동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추가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추가 명령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성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취업제한명령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성범죄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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