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거의 불가능하며,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 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평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필터링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수십만 내지 수백만 건의 업로드 차단이 이루어졌으며,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배치를 포함하여 검색어 기반 필터링, 해시 기반 필터링, 헤비 업로더에 대한 제재조치 등의 기술적 조치를 통해 수천만 건의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점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甲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종 업계에서 그러한 규모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한다고 볼 만한 사례가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당신이 웹하드나 유사한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법원의 판결을 참고하여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내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웹하드 운영자가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모든 음란물을 100%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조치와 인력 배치를 통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경우, 이를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乙은 무죄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내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게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법원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내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음란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