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약 10,000명이 참석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열린 미신고 집회였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대로에서 경찰의 차벽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참가자들은 청계남로를 통해 다른 경로로 행진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진에 참여하여 세종대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종대로를 점거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경찰의 질서유지선과 차벽 설치로 인해 일반교통이 이미 차단된 상태에서 행진을 했기 때문에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세종대로를 행진했을 당시 도로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어 있었고,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을 뿐, 집회가 신고된 집회인지 여부나, 집회 및 행진의 구체적인 일정, 진행방향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경찰의 질서유지선과 차벽 설치로 인해 세종대로의 차량 통행이 이미 제한되고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를 주도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 의사연락을 통해 교통방해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참가자들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용인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개인적으로 참가하게 되었을 뿐, 집회가 신고된 집회인지 여부나, 집회 및 행진의 구체적인 일정, 진행방향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면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에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 수 있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 수 있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였더라도 실제로 그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 수 있는 경우에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때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