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피고인이 2012년 4월,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에 관한 설계·시공 등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며 '슬러지수집기' 구매와 관련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종결재를 거쳐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감사원이 슬러지수집기 수의계약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미 결재된 보고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를 '공소외 1 회사나 동등 이상의 기술이 확보된 업체(지역 업체 포함)'로 변경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감사원 감사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권한 없이 이미 결재된 검토보고서를 변경했으며,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중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즉, 자신이 공문서를 변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권한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변조행위를 하였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이미 결재된 검토보고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사실과,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문서 수정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냄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공문서를 변경하고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다면 누구나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문서변조죄가 단순히 문서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경된 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문서변조죄는 문서의 변경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공문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문서변조죄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범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무원들이 권한 없이 공문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과 범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권한 없이 공문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며, 공문서변조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