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피고인이야.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을 받기로 했어.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라는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지. 이 사람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제안했어.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었어.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 즉,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준다고 인식을 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거야. 하지만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어. 이 부분에서 법리가 오해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했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뿐이며,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준 과정과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가 한 설명이었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준 이유는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었고,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인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증거였어.
이 경우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왜냐하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하지만 만약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만약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어.
이 판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법리 해석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법리 해석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때 법원 판단에 참고될 수 있어.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거야. 만약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