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0월 17일, 청구인은 학생 시위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학생들이 헌법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낭독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에 경찰이 투석과 차량 손괴를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지만, 1979년 11월 28일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형사보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유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서야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보상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4월 1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와 형사보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대법원의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청구인에게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유가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서야 보상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보상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서 청구를 하면, 법원은 보상청구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소기각재판이 무죄재판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공소기각재판은 무죄재판과는 다른 의미로,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지만,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형사보상 청구를 각하했지만, 청구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받은 처벌은 구속과 석방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무효 선언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구속된 많은 사람들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판결과 보상청구기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소기각재판이 확정된 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보상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위헌·무효 선언을 통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들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