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20년 4월 21일 새벽 4시 21분,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담배를 훔치기 위해 들어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직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훔쳐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편의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에서 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야간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편의점에 관리자가 있는 가운데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출입 당시 모습 등에 비추어 편의점 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범죄 목적으로 출입한 경우, 영업주가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영업점에 들어간 경우, 그 자체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처벌 수위는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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