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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의 억울한 판단, 대법원의 재심리 명령 (2018도2018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건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을 타인에게 빌려주어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그들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인천 소재 공동주택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서 감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으며,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올린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감리일지를 제출하였지만, 그 내용이 미흡하여 실제 감리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법원은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건축사법 제10조에서 정한 ‘명의대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이 양해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자신의 양해나 묵인이 아니라, 그들이 독자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서 감리업무를 부족하나마 직접 수행하였으며, 관련 도면, 보고서, 공사현장 사진,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방화유리인지는 육안으로는 알 수 없다는 공소외 1의 검찰 진술 및 건축주 공소외 4의 제1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1회적으로 담당한 것이라면 건축주가 제출한 관련 자료와 현장 상황 점검만으로 방화유리 미설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493호 유죄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죄판결의 범죄사실은 건축사법 위반 외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축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공소외 1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등의 감리업무를 실제 수행했는지 여부는 진술한 바 없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은 경찰수사 및 검찰수사 초기 이 사건 건축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였다가 수사검사로부터 자백 취지의 공소외 3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은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를 양해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사로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건축사법 제10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건축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타인이 건축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건축사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지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이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건축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양해 또는 허락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면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법원의 재심리 명령으로 인해 최종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법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을 받았습니다. 건축사법 위반죄의 처벌 수위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또는 구류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건축사법 제10조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통해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사로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검사는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로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며,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철저히 다해야 하며,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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