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들이 회사 채권자인 또 다른 회사(공소외 1 회사)의 담보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외 2 회사의 채권자이자 담보권자인 공소외 1 회사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의 다른 회사(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담보물인 선착장을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이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공소외 1 회사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침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이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공소외 1 회사의 담보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 회사의 다른 회사(공소외 3 회사)에 대한 출자금반환채무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담보물인 선착장을 공소외 3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행위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이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고 볼 때,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상황에 처해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담보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항상 배임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을 침해한 행위가 항상 배임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통해, 담보권을 침해한 행위가 항상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이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고 볼 때,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이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고 볼 때,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