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한 사람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4억 7,89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분배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이 공소외 2의 요청에 따라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씩 계산하여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월 150만 원에서 1,050만 원씩을 받아, 위 기간 합계 최대 8,6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과 사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추징을 면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4억 7,893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그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이 대포통장 제공의 대가로 얻은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그 수익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이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도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