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주식회사가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회사는 비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협력업체를 하수급업체로 선정하고, 실제 공사대금은 입찰가로 하면서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부풀린 공사금액을 실제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는데도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납부기한을 경과시키는 방법으로 여러 사업연도의 각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것이 공소사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회사와 하수급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입찰가를 실제 공사대금으로 하는 하도급계약 거래관계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에 차액이 손금으로 과다 계상되어 회사의 법인세 과세소득이 감소되었으므로,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여 누락된 소득에 대한 포탈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회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도급계약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금액 중 차액은 손금산입의 요건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공사금액이 지출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회사가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차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회사가 부풀린 공사금액을 협력업체에 지급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이 공사금액 지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세 포탈죄가 단순히 세금을 안 내면 바로 성립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실제로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처벌 수위는 0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판례는 법인세 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법인세 포탈을 시도할 때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법인세 포탈을 더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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