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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없이 신고서 작성한 사람, 정말 처벌받나요? (2015도849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회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원들을 대신하여 하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설치 및 명의를 대여할 세무사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 사실입니다. 또한,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함으로써 세무사들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매 과세기간에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을 대신하여 한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를 하면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세무대리를 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고, 세무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을 고착시켰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대리를 할 때는 반드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하며,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세무대리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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