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72년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유언비어를 유포한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6군단 계엄보통군법회에서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은 여기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에서는 피고인에게 장기 6개월, 단기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고인은 1973년 1월 13일까지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잃었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2003년 10월 29일에 사망했습니다. 2019년 3월 25일, 검사는 피고인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재심사건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지인 동두천시를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심리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할 사건으로 보았고, 따라서 재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가 피고인의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심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판결이 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재심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 합의부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시기에서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도 비상계엄 기간 동안 계엄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는 이러한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반인이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여전히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심리됩니다.
피고인은 제6군단 계엄보통군법회에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에서는 장기 6개월, 단기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고인은 1973년 1월 13일까지 군법회의의 재판권을 잃었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에 대한 법적 혼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을 일반법원으로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으므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이 기준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는 법적 혼란을 줄이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