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해군 소위로 임관한 후, 해군본부 ○○○부△△△과에서 □□□사업 담당장교로 복무하던 피고인이 2015년 11월 19일, 평소 친분이 있던 공소외 3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5년 1월 16일, 공소외 1에게 장보고-Ⅰ 성능개량, 장보고-Ⅱ 계속사업 등 □□□ 관련 업무를 넘겨주면서 이 사건 비밀의 관리도 함께 인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비밀을 업무상 취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소외 3로부터 전화통화로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구할 수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그 다음 날에도 재차 같은 부탁을 받게 되자 “확인해보겠다.”라고 이를 승낙하고,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비밀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2015년 11월 18일 오전 경 해군본부 ○○○부△△△과 사무실에서 우연히 이 사건 비밀을 보고 있던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비밀을 열람하겠다고 말하며 이 사건 비밀을 가져가 1부를 복사한 뒤, 2015년 11월 19일 15시 35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사업부 본청 건물 우측에 있는 흡연장에서 공소외 3에게 “보고 파기해달라.”라고 말하며 이 사건 비밀의 복사본 1부를 건네주어 군사기밀 1건을 누설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자로서, 그 업무상 인하여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2월 27년까지 해군본부 ○○○부△△△과□□□사업 담당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이 2014년 9월 25일부터 군사Ⅲ급 비밀인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배부」를 자신의 비밀관리기록부와 비밀이력카드에 등재하여 열쇠를 보관하는 등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이 2015년 1월 16일 □□□ 관련 담당자로 새로 전입 온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비밀의 관리도 함께 인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고 하더라도 본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편제상 직위와는 달리 주로 수상함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아 실제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비밀을 단순 보관했을 뿐이고, 공소외 1에게 인계한 후에는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비밀의 존재나 내용에 대하여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공소외 3으로부터 부탁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비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밀을 입수할 당시에도 □□□사업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부탁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비밀을 입수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책, 계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로 당해 군사기밀을 열람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위에서 이 사건 비밀을 관례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공소외 1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게 된다면, similarly,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으며,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 형을 높여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게 군사기밀을 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가 단순히 정보의 공유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보와 방위산업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공정성까지 훼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라는 군사기밀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사안으로 국가안보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의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설의 대가로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기밀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보와 방위산업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게 군사기밀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판례는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엄격히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우 신중하게 군사기밀을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엄격히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