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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도주하려다 잡힌 피고인, 도주미수죄는 성립할까? (2019노50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8년 5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법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법정구속되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 인치된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은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으로 뛰어 들어가 도주하려고 했다. 하지만 법정 내에서 다른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던 교위들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려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도주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의 지휘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이 교도관의 보조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상태였고, 이는 적법한 구금 또는 영장에 의한 구금을 위하여 적법하게 체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미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이 법적으로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도주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도주미수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도주미수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도주하려 했던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에서 도주미수죄를 저질렀다면, 당신은 처벌받을 수 있다. 도주미수죄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려다 실패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도주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법경찰관리의 구속영장 집행이 필요하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르면,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으며,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도주미수죄로 인해 처벌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도주미수죄는 형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죄이므로, 피고인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법정에서 도주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했다. 법정 내에서 도주미수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에서 도주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는 법정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주미수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도주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법정 내에서 도주미수죄를 저질렀다면, 이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상태에서 도주미수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similar cases will likely result in similar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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