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1997년 8월 21일에 공소가 제기된 후, 여러 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국외에 도피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97년 9월 12일부터 1998년 4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8년 4월 28일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은 '시효의 정지와 효력'이라는 표제 아래 범인 본인 또는 공범자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는 '공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진행'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제2항에 기재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은 그 문언의 내용에 비추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률효과는 실제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3) 공소제기 전에 국외로 도피한 피의자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공소제기 후에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를 정지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만으로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에 관한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피의자'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범인'이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조항의 '범인'이라는 용어가 공소제기 이후의 지위인 '피고인'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부터 공소제기 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반면, 공소시효완성 간주를 규정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때에 비로소 공소시효완성 간주의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므로, 양 조항은 그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보다 나중에 신설된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여러 차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국외에 도피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여러 차례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1997년 9월 12일부터 1998년 4월 1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미국으로 출국한 후, 1998년 4월 28일에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하는 경우, 법원은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경우, 당신은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법원이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르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 제기일로부터 1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판례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이 판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