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공소외 1의 관리부장이었습니다. 이 피고인이 2018년 10월 22일,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부천시의 한 호실을 공소외 1 회사의 명의로 경락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8년 10월 31일, 공매를 원인으로 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 11월 2일,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이 사건 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드릴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설치해 놓은 전자열쇠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후 새로운 전자열쇠를 설치했습니다. 이 행동은 피해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호실이 공소외 1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부장일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범행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법률적ㆍ사실적 효력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소외 1 회사의 대표기관이 한 행위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공소외 1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소외 3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공소외 1 회사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고 있던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2018년 10월 31일 공소외 1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고인의 동생인 공소외 3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부동산 임대 및 주유소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3. 피고인은 2018년 11월 2일 공소외 3에게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모든 업무 및 권한을 위임받은 후 이 사건 호실에 가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법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리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milar situation에 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법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법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리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법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리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리인에게 더 큰 책임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판례를 기준으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의 판단은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법적으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리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대리인에게 더 큰 책임과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