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해서, 경찰 내부 포털 시스템인 '폴넷'에서 22명의 동료 경찰공무원들의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한 피고인은 이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이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청 표준인사시스템인 'e사람'에 접속해서 '직원조회' 메뉴를 이용해 22명의 동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고, 이 번호를 고소장에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죠. 이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료직원을 찾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내부 직원검색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고소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별도의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형사 및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소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누설' 또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시스템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사적인 용도로 고소장에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의 유출 내지 누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e사람' 시스템의 사용 방식과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었습니다.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휴대전화번호는 해당 직원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의 성명, 직업, 사무실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만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는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에서 추가된 정보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판결이므로, 동일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위가 모두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여러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 및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누설 여부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유출하거나 누설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와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을 준수한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유출 여부는 단순히 정보의 유출 여부가 아니라, 그 정보의 내용, 목적, 경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더욱 명확하고 공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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