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 포털 시스템 '폴넷'에서 동료 공무원들이 작성한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한 한 경찰공무원이, 이들을 고소하기 위해 내부 시스템 'e사람'을 통해 동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고소장에 기재한 사건입니다. 이 공무원은 이 번호를 통해 동료들을 고소했지만, 이 행동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공무원의 행위가 개인정보 누설이나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e사람' 시스템은 경찰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이 공개를 허용한 경우에만 검색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이미 피고소인이 충분히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정보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고소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것만으로는 '누설' 또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정보는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e사람'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과 휴대전화번호의 검색 가능성, 그리고 고소장에 기재된 정보가 이미 피고소인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 및 수사기관에 제출된 개인정보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 다른 제3자가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는 행위가 항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처벌 수위는 개인정보의 유출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클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다룰 때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사회에 알린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법원 및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출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로,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내용 및 이로 인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 이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상대방,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 및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개인정보를 사용할 정당한 이익 사이의 균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항상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고소장에 기재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