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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판결의 진실 (2018노373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었으나, 병무청장의 관할 아래 복무하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로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복무이탈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복무이탈 경위서를 포함한 여러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4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일관되게 병역거부 의사를 밝힌 점과, 우울장애 등의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결과에 따라 군사훈련을 면제받은 점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에 따른 개인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깊은 신념과 진실한 양심에 기반한 결정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었으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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