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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공문서로 가짜 단체 대표로 활동한 중국인, 정말 공문서였나? (2019도844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국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시설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출된 후,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했습니다. 그는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에 미리 제작해 둔 위원회 직인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에 이를 오려 붙여서 위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면서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부분이 다른 부분과 재질과 색깔이 달랐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처음부터 문서를 원본으로 행사할 의도가 아니라 사진을 찍어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게재할 생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행사의 상대방이 대부분 중국인이어서 국내에서 국문으로 작성된 공문서의 외관에 익숙하지 않아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하더라도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만든 문서의 '용도'란 부분이 인감증명서의 다른 부분과 재질과 색깔이 달랐고, 글자색과 활자체도 달랐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감증명서의 피고인 인감은 검정색인 반면, 피고인이 용도란에 날인한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은 모두 붉은색이어서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문서의 외관이 다소 조악한 측면이 있었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서의 형태로 위조가 완성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와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공문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에도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문서의 위조와 행사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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