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이때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동산 실명법과 관련한 법률 조항과 판례입니다.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을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