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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대통령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는 성립할까? (2016도1499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자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으로, 2015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발언이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결은 어떻게 내려졌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한 것으로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마약이나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맥락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내용은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럼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경찰의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제시하는 의혹이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할 때,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한 경우,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단순히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할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할 때,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할 때,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적 인물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표현행위를 할 때, 그 표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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