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피고인이 2019년 7월 23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 광고성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문자로 문의를 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과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다음 날 피고인에게 카드 인출 한도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인해 체크카드를 빌려주게 되었고,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대출 관련 광고성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 문자로 문의를 한 facts,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대출에 따른 월 이자, 원금 상환방식과 필요한 대출서류 등을 알려주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한 facts, 그리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드에 대한 은행명과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택배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준 facts 등이 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게 되면, 대가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을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체크카드를 빌려줄 때 대가 여부와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항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대가 여부와 의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가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지만,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대가를 받을 의도가 있었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처벌 수위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재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판례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빌려줄 때 대가 여부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대가 여부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빌려줄 때 대가 여부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