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피해 신고 보이스피싱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혹 범죄자들에게 당했다고 생각되면 즉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셔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을 마친 상황이면 송금/입금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급정지 신청에 필요한 내용은 사전에 정리해놓고 신고절차에서 원활히 빠른 속도로 신고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아요. 먼저, 입금한 시간 2023년 11월 00일 오후 3시 10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송금 계좌번호와 명의인,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자의 입금 계좌번호와 명의인, 그리고 연락처 신고하실 때 전화 연락이 온 것인지, 전화연락이라면 상대방의 연락처 반드시 신고 문자로만 대화를 하였다면, 상대 연락처 및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유도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주로 하는 수법에서 의심스러운 링크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없는 경우에는 위 계좌이체한 내용으로만 신고하셔도 좋으나, 만약 의심스러운 링크를 클릭하고 다운받았다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 갈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때는 즉시 경찰청에서 발행한 앱인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을 전반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여 확인된 의심스러운 파일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일괄 할수 있기때문에 이 앱을 적극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앱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주도하여 (주)인피니그루와 공동으로 개발한 앱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앱이나 파일을 삭제한 이후 불안하시면 기존에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던 공동인증서 삭제하고 재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공동인증서 삭제한 후 단말기 초기화(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하여 삭제도 가능)한 이후 공동인증서 재발급 받아도 좋습니다.
2. 개인정보 누출사실 등록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파일 다운받으면 휴대폰안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누출사실을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 접속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 확인합니다. 그 다음 등록 및 해제신청을 눌러 개인정보 누출된 사실을 등록합니다.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1. 개인정보노출 사고 등록 또는 해제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파인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가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등록 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 등록 및 해제 가능 금융기관 금융감독원,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씨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Q2. 본인인증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도용차단 주민번호라고 나옵니다. 본인이 실명인증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이므로 나이스아이디(1600-1522)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3. 모바일에서 개인정보 입력 후 본인인증 클릭 시 본인인증 절차 화면이 나오지 않아 다음단계 진행이 안됩니다. 사용 중인 앱에서 팝업 차단 설정이 된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의 팝업차단 설정을 해제하거나, 다른 인터넷앱(네이버,다음,크롬 등)으로 직접 접속하면 됩니다. Q4. 본인인증 완료 후 화면이 하얗게 멈춰 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를 통해서 넘어가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인터넷앱(네이버,다음, 크롬 등)을 직접 실행해서 접속하는 경우 해결됩니다. Q5. 본인인증 완료 후 “세션값이 다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안 넘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모바일에서 발생하는 오류로 본인인증 완료된 정보를 전달할 때 팝업 페이지와 세션값이 달라져 세션에 담겨져 있는 정보도용 방지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발생한 문제이며, 사용하던 앱을 닫고 다시 접속해서 시도하면 해결됩니다. Q6.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는데 인증번호가 수신되지 않습니다. 등록 또는 해제하려고 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 대상 휴대전화의 명의가 다르거나, 해당 휴대전화가 발신 또는 수신을 중단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본인인증 번호 발신번호(1600-1522) 번호가 스팸차단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위의 3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1600-1522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본인만 가능) Q7.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기존에 사고 등록된 과거 주민등록번호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인증 시 휴대전화명의를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인증이 가능하여 해제가 가능하지만, 명의를 변경한 경우는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1번 등록 및 해제 가능 금융기관 참조) Q8. 주민등록번호 변경 후 개인정보노출사고 등록을 해제를 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변경을 먼저 처리한 경우 과거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해제를 하더라도 특정 기관에 해제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로 사고등록하고 다시 해제하면 정상 처리됩니다. Q9.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어떤 부분을 제한해주는 건가요? 기본적인 기능은 유의사항에 게시된 바와 같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입 시 보증보험 가입 등이 제한됩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금액에 따른 이체 제한이나 모바일 앱 로그인 차단 등 각 금융회사 정책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Q10. 해외 거주자인데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가 없어 휴대전화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여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아이핀이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인증서 인증은 PC에서만 가능) Q11. 자동차 장기렌트나 구입 시 신용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렌트 관련 회사는 전파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캐피탈사와 연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 해제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회사와 연계된 캐피탈 회사를 확인하고, 해당 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언제부터 제한(해제)이 되나요? 금융회사마다 전파되는 방식이 다르므로, 유의사항에서 “실시간 전파 가능 기관 목록”과 “실시간 전파 불가능 기관 목록”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소30초 ~ 최대1시간에 한번 씩 금융기관에 데이터가 전파 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통신회선상태 등으로 인하여 일정시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두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경우 노출사실 등록 및 해제 정보가 전파 되지 않습니다. Q13. 개인정보노출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때 입력했던 연락처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등록내역을 해제하거나 등록할 때 변경이 가능합니다. Q14. 개명을 하면 해제가 안되나요.? 개명한 정보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Q15. 실명인증을 한 적이 없는데 실명 인증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인증 전에는 반드시 실명인증이 선행되므로 본인인증을 했다면 별도의 안내가 없어도 실명인증이 먼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계좌개설여부 조회 개인정보가 탈취당하고 혹시 자기 명의로 추가로 금융권 계좌가 개설되거나 혹 대출이 일어날수도 있기에 다음과 같이 계좌개설여부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금융결재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kftc.or.kr/mobile/business/MobileWInfo.do)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주소가 www.accountinfo.or.kr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누르면 접속은 안됩니다. 어카운트 인포라는 새로운 사이트로 접속해야 하는데, 그 주소는 https://www.payinfo.or.kr/index.do 입니다. 구글에서 금융결재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고 검색하면 최상단에 나오는 웹사이트이고 금융결재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곳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내계좌 한눈에] 라는 서비스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라는 항목에서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조회) 매일 00:30~23:30 단, 부국증권, 케이프투자증권은 매일 07:00~23:30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ㅇ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영업일 09:00~22:00 단, 증권사 계좌와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잔고이전·해지서비스는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됩니다.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입니다.(1577-5500) 계좌 조회시 조회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조회시 금융회사별 계좌 보유 건수가 요약정보로 제공되며 개별계좌의 계좌번호, 잔액 등 상세내역은 금융회사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약조회) 모든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수를 계좌종류별*로 일괄 제공하며 비활동성, 활동성으로 구분 *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계좌, 펀드, ISA, 미교부국민주에 대해 제공되며 외화예금은 거주자 계정에 대해서만 계좌조회 제공(증권사는 별도 계좌종류 구분 없이 투자자예탁금계좌에 한해 계좌조회 제공) (상세조회) 각 금융회사별로 금융회사명, 관리점,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최종입출금일, 상품명, 부기명, 잔고 등 상세정보 제공(증권사의 경우 투자재산 평가금액과 예수금 잔고의 합으로 총 잔고를 제공. 단, 펀드, 주식 등 개별 투자재산 종류는 조회불가) 다만, 한 금융회사의 계좌수가 30개를 초과할 경우 계좌정보의 상세조회가 제한되며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에서 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미교부국민주의 경우 상품명과 보유 주식수에 한해 조회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해당 은행 앞 문의 필요 [내계좌 한눈에]에 접속하시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됩니다.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개설되었거나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해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휴대폰 개설여부 조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s://www.kait.or.kr/user/MainMenuList.do?cateSeq=8&menuSeq=15)에 접속하셔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 합니다. 그 다음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여부를 확인합니다. 명의 도용된 휴대폰이 개통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를 하고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명의 휴대폰 신규발급 개통차단을 신청합니다.
5. 이후 절차 위 모든 절차를 다 마쳤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보통 경찰처 수사과에 위치함)에 방문하여 정식 사건처리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아,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한 날로부터 3일까지)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