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큰 시위가 있었습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였죠. 이 날, 약 6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그 후 5천 명이 여의대로로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위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시위의 주최자 측과 관련이 없으며, 신고된 행진 경로와 조건을 사전에 알지 못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위 대열의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시위 대열을 따라가다가 지도부 바로 뒤쪽에서 따라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증거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교통방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을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채증사진과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시위가 평화롭게 진행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이나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때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체가 범죄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나 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고,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단순히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이 집회나 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고,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지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법적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단순히 참가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집회나 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되고,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지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할 때는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