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갔어요. 피해자는 피고인을 남자 화장실 앞까지 부축해 준 20세 여성이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밀어 넣고 성폭력을 시도했지만, 결국 미수에 그쳤어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죠.
법원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주거침입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았죠. 대법원은 주거침입강간죄나 유사강간죄는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성폭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먼저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성폭력을 행사해야 신분범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입맞춤을 한 후, 유사강간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유사강간죄의 실행행위를 착수했다고 판단했어요. 즉,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폭력을 시도했으므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로 볼 수 없다는 거죠.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억지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어서 추행행위와 유사강간을 시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대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제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으므로, 유사강간을 위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한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 사건처럼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주거침입강간죄나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성폭력을 행사한 후 주거침입을 한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죠. 즉, 두 범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거침입강간죄나 유사강간죄가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잘 몰라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먼저 성폭력을 행사한 후 주거침입을 한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즉, 두 범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원심 판결에서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로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어요.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판례는 주거침입강간죄나 유사강간죄의 성립 조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했어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나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주거침입강간죄나 유사강간죄의 성립 조건을 더욱 철저히 검토할 거예요. 즉, 먼저 성폭력을 행사한 후 주거침입을 한 경우, 경합범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 나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