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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고성으로 소동을 일으킨 사람, 정말 무죄일 수 있을까? (2020도1201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피고인은 심판선고가 끝나기 전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고성으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형법 제138조에 따른 법정소동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기능도 이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기능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법권 행사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단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무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고성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소동입니다. 피고인의 고성은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심판선의 집중을 방해하고 심판 과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의 행동이 법원의 재판기능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법원의 재판기능이나 국회의 심의기능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 당신은 형법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종종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소동은 법원의 재판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정에서의 행동은 법원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다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형법 제138조에 따라 법정소동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법정소동죄는 법원의 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법원의 재판기능을 중대하게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법정소동죄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기능도 법원의 재판기능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법권 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법정에서의 소동은 법원의 재판기능을 중대하게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법원의 재판기능이나 국회의 심의기능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 형법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재판기능과 국회의 심의기능은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행동은 법원의 공정성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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