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6년 7월 29일 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레이싱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인 2, 3, 4는 서로 통화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롤링 레이싱'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레이싱은 각자 운전한 자동차로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경쟁하는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의 첫 번째 커브 지점에서 줄지어 주행하다가 신호를 주고받으며 급가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제한 최고속도를 초과하며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다른 차량을 급히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위험한 주행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했으며, 실제로 위험을 느낀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공동 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2명 이상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과 공소외들이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의사는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행 방식과 속도, 그리고 당시의 도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위험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년 7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서 만나 함께 을왕리 해수욕장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 수회 전화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BMW i8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신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한 직후 도로 우측에 정차하였고, 약 30초 후 공소외 1이 운전한 람보르기니 자동차가 톨게이트를 통과하자 이에 합류하여 함께 주행했습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함께 주행하여 목적지인 을왕리 해수욕장까지 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1과 공소외 1은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여러 구간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고속도로에는 공항버스를 비롯한 다수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비록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주행으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이 야기되었으며, 실제로 위험을 느낀 자동차 운전자가 112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에게 공동 위험행위에 관한 공동의사가 existed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CCTV 영상과 속도 측정 자료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로 주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7번 CCTV와 24번 CCTV 사이의 약 2.7km 구간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자동차의 평균속도가 각 시속 189km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들과 공소외들이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당시의 도로 상황과 주행 방법, 그리고 112신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동 위험행위에 관한 공동의사가 existed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 제1항은 2명 이상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레이싱이나 속도 경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공동 위험행위'가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의사는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습니다. 즉, 현장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공동으로 위험한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공동 위험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위험행위'가 반드시 교통사고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는 '공동 위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벌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레이싱이나 속도 경쟁을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 위험행위'가 반드시 사전 공모가 필요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공모에 의한 것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공동 위험행위'가 반드시 교통사고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을 강조하고, 무리한 레이싱이나 속도 경쟁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동 위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 위험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만약 성립한다면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레이싱이나 속도 경쟁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법적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을 실천하고, 무리한 레이싱이나 속도 경쟁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