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9일 밤, 부산 영도구에서 '2차 희망버스' 시위가 열렸어요. 7,000여 명이 참가한 이 시위는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진행되며, 도로 전 차로를 점거했죠. 이 시위는 미신고 집회로, 경찰은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어요. 그 중 한 명인 피고인이 바로 이 사건의 주인공이죠.
법원은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구체적인 해산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는 왜 해산명령을 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범죄로 볼 수 없다고요.
피고인은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이 내린 해산명령이 '미신고 집회' 때문이 아니라 '불법적인 행진시위'나 '불법도로 점거행위'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죠.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죠. 즉,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경찰이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즉, 경찰의 해산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정당하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법원은 그 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은 다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았지만, 해산명령 불응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판례는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는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위 참가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범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즉,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때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도 정당할 수 있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