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이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중심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산삼, 인삼, 장뇌삼 감정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법원에서 산양삼의 보상 평가액 산정을 의뢰받아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특정 조건 하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을 받고 이 사건 산양삼의 수량, 품종, 원산지, 적정수확기 및 손실보상액에 대한 감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감정평가 행위가 법령에 근거한 법원의 적법한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 서류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해 피고인 1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고, 피고인 2 회사는 구체적인 감정사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서류와 증거는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지시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를 진행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 및 감정촉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특정 조건 하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인 지정결정이나 감정촉탁을 받은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람도 그 감정사항에 포함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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