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19년 11월 25일 밤, 천안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피해자 A(여, 18세)는 놀이터의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몰래 접근해 A의 머리카락과 옷 위에 소변을 본 것입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는 집에 돌아와서야 옷과 머리카락에 소변이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원심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에 반대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고,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자를 발견해 화풀이를 하기 위해 따라갔으며,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계속 통화를 하고 있어서 홧김에 피해자의 등 위에 소변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에게 가방을 잡아당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를 보고, 이후 머리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이 들어 정수리 부분을 만져 보았으나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려고 일어났을 때 남자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 중 보았던 남자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가서 옷과 머리카락이 젖어 있고 냄새를 맡아 보니 소변 냄새가 나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소변을 싼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였고, 짜증이 나고 더러워서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으로 추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추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하면 추행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추행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추행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추행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성적 도덕관념을 강화하고,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행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행위를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