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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인 아내의 원룸 침입, 비밀 촬영에 벌금 100만 원 (2021노80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혼 소송 중이던 피고인은 아내 甲이 거주하는 원룸에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 甲과 다른 남자를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 행동은 아내와 남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이 침입 당시의 계절과 시각,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아내와 남자가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침입 직후 남자의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와 아내의 속옷만 입은 채 밀착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아내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침입 당시의 상황과 촬영 후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침입 당시의 계절과 시각,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아내와 남자가 아직 잠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내밀한 옷차림으로 함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과, 피고인이 침입 직후 남자의 상의를 완전히 탈의한 상태와 아내의 속옷만 입은 채 밀착되어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촬영을 계속한 점, 아내의 경우 이불로 몸을 감싸긴 하였으나 속옷을 입은 상반신 일부와 무릎 이하 맨다리가 그대로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남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여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경우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을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성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낄 것을 강요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협소하게 이해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보호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와 유사한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남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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