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1일, 피고인은 강원도 모텔에 손님처럼 투숙했다. 다음 날, 그는 모텔 종업원인 공소외 2의 청소를 돕는 척하면서 8개의 호실에 위장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들은 호실 내부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여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압수했다. 이 카메라들은 벽에 밀폐형으로 설치되어 촬영 대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촬영하는 기능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 심리로 다루었다. 대법원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위장형 카메라와 같은 특수한 정보저장매체는 그 기능과 속성상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촬영 범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텔 종업원의 청소를 돕는 척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단순히 호기심으로 인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카메라들이 호실 내부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모텔 내부에 설치된 8개의 위장형 카메라와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였다. 경찰은 이 카메라들이 호실 내부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로 삼았다. 특히, 호실 1, 3, 4에서 촬영된 영상은 호실 2에서 촬영된 영상과 범행 일자가 동일하고, 모두 이 사건 모텔에서 촬영되었으며,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피고인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 사건처럼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위장형 카메라가 설치된 모텔에서 촬영된 영상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영상이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위장형 카메라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한 점은 중요한 법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위장형 카메라와 같은 특수한 정보저장매체는 그 기능과 속성상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한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아닌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임의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위장형 카메라와 같은 특수한 정보저장매체는 그 기능과 속성상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혼재될 여지가 거의 없어, 피압수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전자정보 압수와 관련된 법리적 기준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