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0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담당 직원으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역 인근에서 40대 성명불상 남자를 만나 통장 1개당 30만 원을 받고 그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OTP 및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 후, 2017년 8월 1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각 명의로 개설한 총 4개의 은행계좌 통장 및 관련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각 전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접근매체의 ‘전달’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를 종합하여, 접근매체의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통장을 산다는 글을 보고 전화를 했고, 40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통장 1개당 매월 30만 원씩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40대 성명불상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금융계좌 개설만을 목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각 2개씩 개설하여 총 4개의 계좌에 대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계좌 1개당 30만 원씩을 받고 40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40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4개의 계좌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위 각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의 ‘전달’은 단순히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전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될 수 없게 되어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 및 이용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전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심리·판단될 예정입니다.
이 판례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한 법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접근매체의 ‘전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는 접근매체의 양도나 점유 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