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장이 된 피고인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임용을 할 때,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보고하고, 시설직렬 4급 승진후보자가 있음에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한 사전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용권자에게는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게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은 결원 발생 시 다양한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승진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것은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강릉시의 국장급 단기 재임으로 인한 시정의 연속성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용권자의 인사재량 범위 내에서 직무대리 제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전심의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3자리, 시설직렬 1자리에 대한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임시적 조치로서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하여 직무대리 발령을 한 것이 특정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통상의 승진임용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권자에게는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게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임용권자가 항상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인사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게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 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