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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정당 지지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2021도1633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0년 1월 21일, 한 피고인이 서울 세종로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특정 정당의 전당대회에 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당이 폭풍타를 칠 것입니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만 찍어버리면 ○○○○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어요."라고 발언하며, 청중의 질문에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당 찍어야지."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취지의 행위가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등록신청의 주체이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주체도 정당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선거운동이 아니라, 정당의 정책과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후보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 점 등을 들어 자신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발언이 특정 정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그 발언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특징과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선거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통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원이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통해 그 정당 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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