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용된 사람을 취재하고자 한 기자들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착용하고 접견실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자들은 녹음·녹화장비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었습니다. 기자들은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이 장비를 반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기자들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해야 하는데, 기자들이 교도관의 검사를 피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자들이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접견실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인 기자들은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취재 목적으로 한 행위이며 공무집행방해나 건조물침입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며 공무집행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사실과, 이를 통해 공무집행방해나 건조물침입의 의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 처해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 목적이 불법적이거나 관리자가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도소에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해야 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교도소장의 허가 없이 녹음·녹화장비를 반입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나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해야 하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려면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것입니다. 피고인이 공무원의 업무집행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건조물에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