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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조 악의 축'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왜 무죄가 되었나? (2019도1442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지역버스노동조합 조합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노조 악의 축, 甲과 乙 구속수사하라!!"라는 표현을 올린 일로 시작됩니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은 노동조합의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사건 표현이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지라도,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조합 재산의 투명한 운영,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주장을 하기 위한 집회 참여를 독려하면서 위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위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맥락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에서 이 사건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과, '악의 축'이라는 용어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일원이라는 취지로 비유적으로도 사용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구속수사하라!!' 부분은 협의회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적절한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것은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관계나 문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관계나 문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즉, 표현의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되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모욕죄와 관련된 법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인터넷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서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즉, 표현의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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