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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변환한 회사, 법원 판결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피고인 1과 그의 회사인 체리부로가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판매한 사건입니다. 체리부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고 물량을 조속히 소진하기 위해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고기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에서 냉동육으로 공급할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1은 직원들로 하여금 냉장 상태의 닭고기 포장지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이게 한 후 거래처가 지정한 냉동창고로 배송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행위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냉장육으로 생산 완료된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한 것은 법에 저촉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축 후 냉각, 냉장, 냉동의 과정을 순차로 거쳐 48시간 이내에 냉동제품을 생산하였다고 하여 식품의 위생에 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체리부로가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이던 닭고기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표시된 스티커를 덧붙여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 체리부로의 대표이사와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신선육'은 '얼리지 않은 고기' 혹은 '냉장육'을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업 영업자는 이러한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업 영업자는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도축업 영업자가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로 인해 도축업 영업자들은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도축업 영업자는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냉장 상태의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도축업 영업자는 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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