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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가 무단 결근한데도 직무유기죄 안 걸렸어요! (2021도836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무단 결근을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사회 과목 수업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11월 15일에 연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자 무단으로 조퇴하고, 다음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와 채점 결과를 학교에 인계하지 않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석차연명부 작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피고인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무단이탈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연차가 승인되지 않아 무단 결근을 했지만, 이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연가가 승인되지 않아 다른 기간제 교원 관련 면접을 보려고 무단 결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무 마지막 날에 대한 병가신청이 승인되어 이후에는 더 이상 출근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무단 결근한 날짜와 그 사유, 그리고 피고인의 임기 종료 이후 성적 처리에 관한 최종 업무 종료일이 피고인의 임기 종료 이후였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를 구성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3학년 2학기 1회고사 시험결과를 2회고사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석차연명부를 작성한 것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한 공무원이라도 무단 결근이 반드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무단이탈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사람들은 무단 결근을 하면 항상 직무유기죄에 처벌받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무단 결근이 반드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무단이탈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이 무단 결근을 했을 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무단이탈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 결근이 반드시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무단 결근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무단 결근을 했을 때, 그 사유와 기간, 담당하는 직무의 내용과 적시 수행 필요성, 결근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지, 결근 기간에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안에 특정 직무를 마쳐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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