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별거 중인 배우자 甲을 찾아가 협박한 가정폭력 행위로 인해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에 따르지 않고 1개월여 동안 지속적으로 甲에게 문자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甲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고, 甲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음향 등을 송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상대방 전화기가 만들어 낸 음향 등(전화기의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는 글이나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서 이를 스토킹범죄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스토킹행위를 반복하여 행한 것은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반죄 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사진 파일을 전송하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와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올라가는 등의 행동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며, 법원은 이를 스토킹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네, 이 사건처럼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화기의 벨소리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화기의 벨소리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기를 울리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지속적이며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음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가정폭력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던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스토킹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다양한 유형의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스토킹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기준으로 스토킹행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