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73세)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후, 간호사 乙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후 甲에게 저혈압이 발생하고 혈압 회복과 저하가 반복됨에 따라 乙이 피고인을 여러 번 호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술실에 복귀하여 甲이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甲는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甲에게 마취가 진행되는 동안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乙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긴 채 다른 수술실로 옮겨 다니며 다른 환자들에게 마취시술을 하고, 甲의 활력징후 감시장치 경보음을 들은 乙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甲을 관찰하거나 乙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甲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甲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甲을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甲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甲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甲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甲의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자신이 甲을 직접 관찰하거나 乙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甲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甲을 관찰하거나 乙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甲이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고, 甲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甲을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甲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감시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에서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 종사자들이 환자의 감시를 소홀히 하여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료 종사자들이 더 신중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검사는 공소사실에 기재한 업무상과실과 상해·사망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엄격한 증거를 요구할 것입니다.